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골조공사 업체인 E의 총무, F은 위 E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E에 인력을 조달하는 업체인 G의 소장, 피고인 B는 위 E에 개인 인력을 조달하는 목수팀장인바, 그들은 일일 근로 대장 등에 실제로 일하지 아니한 목수를 마치 일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C 및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가. C 및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6. 4. 일자 불상 경 평택시 H 공사현장에서, C은 피고인 A에게 “ 일용직지급 명세서에 실제로 일하지 아니한 목수 18명을 마치 일한 것처럼 기재하여 주면 피해 자로부터 받을 대금에서 10 프로를 떼 주겠다” 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일용직지급 명세서 (4 월 )에 실제로 일하지 아니한 목수 18명을 마치 일한 것처럼 기재하였고,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일용직지급 명세서 (4 월) 을 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 기업은행 I) 로 목수 18 명의 대금 상당액인 19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C 및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6. 5. 일자 불상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은 피고인 A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일용직지급 명세서 (5 월 )에 실제로 일하지 아니한 목수 30명을 마치 일한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 기업은행 I) 로 목수 30 명의 대금 상당액인 3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C, F 및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C, F 및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6. 5. 20.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은 C 및 피고인 B에게 “ 매일 일일 근로 대장에 실제로 일하지 아니한 목수 10명을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