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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8.12 2014가단13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31,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280에 본점을 두고 사료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계란을 생산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란을 받아 판매를 대행한 다음 그 판매대금에서 배합사료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다. 한편, 원고는 매달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를 정리한 매입원장(갑 제4호증)을 보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가 2012. 6. 30.까지 피고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해 주고,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계란의 판매대금으로 정산되지 못한 금액이 24,131,29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배합사료대금 24,131,2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계란 중에는 원고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 있었고, 원고의 과실로 파손된 계란의 가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배합사료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그 금액이 23,551,170원에 이른다.

다만, 위와 같이 배합사료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계란 가액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미지급 배합사료대금이 24,131,290원인 점은 인정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합사료대금이 24,131,290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배합사료대금 24,131,2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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