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LS농기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당리 쪽에서 동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도로폭이 좁아지는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을 철저히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상에서 동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불상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다가 진행방면 좌측에서 있는 피해자 C(53세)가 관리하는 LS농기계센타 담벽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담벽을 2미터 정도 무너지게 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몇 차례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