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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06. 19. 선고 2008누6554 판결
토지,건물을 일괄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956 (2008.12.1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부0012 (2008.03.13)

제목

토지,건물을 일괄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요지

일괄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이 불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체 취득가액에 대하여 부동산별 기준시가에 비례안분 계산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10,20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할 수는 없고" 다음에 "{뿐만 아니라, 갑2호증의 2, 을2호증의 1, 을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7. 2. 나머지 토지들과 주택을 9,500만 원에 양도한 뒤, 그 취득가액을 9,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나머지 토지들과 주택의 취득가액을 부동산별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안분한 138,597,000원(=1억 7,000만 원 - 31,403,000원)으로 증액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뒤,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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