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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14. 선고 2012두16893 판결
(심리불속행) 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토지를 취득하였다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7840 (2012.06.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181 (2010.12.23)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토지를 취득하였다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폐업 이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마친 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채무자를 대표이사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이 토지의 매수인이었다거나 그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두168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XX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2. 선고 2011누378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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