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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4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18: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D(32세)과 임금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불리한 정상 : 8회에 이르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동종 전과 모두가 벌금형이고, 2004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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