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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1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1:00경 제주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의 1번방에서, 피해자 D(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위 맥주병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범행 이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100만 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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