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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0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57세)에게 말을 걸며 자신의 테이블로 와서 앉아보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높이 10cm, 밑면 지름 7~8cm 가량)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유리컵 크기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나 범행도구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3. 7.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벌금 70만 원 및 2013. 5. 7. 상해죄, 벌금 200만 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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