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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0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6. 1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도중, 2018. 12.경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 E 그룹에서 강원도 원주에 F시설을 짓고 있는데, 2019. 8.경 완공 예정이다. 완공이 되면 내가 위 E 그륩과 주식회사 D 사이에 팜유 차량운송 계약을 체결해 올 수 있으니 영업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말레이시아 E 그룹은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회사였고, 강원도 원주에 F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그룹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영업비를 받더라도 팜유 차량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2019. 1. 3. 12만 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3. 4.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7,69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9. 3.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D의 법인카드(카드번호 : H)를 교부받아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2,728,483원을 결제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초경 위 C로부터 말레이시아 E그룹과 팜유 차량운송 계약 체결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확인을 요구받자, 2019. 2.말경 위 주식회사 D와 I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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