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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고합56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영업 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F의 공사 수주 및 제품 홍보, F에서 수주 받은 공사를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협력업체가 제출한 공사금액, 실적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계약 담당부서에 제출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산업용 선반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F의 협력업체인 G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년 4월 하순경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한국 남동발전 주식회사 H에서, G의 직원 I에게 “ 영업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앞으로 있을 F의 공사에 수주를 받게 해 줄 테니 J 계좌로 5,500만 원을 달라. ”라고 요구하고, 2015. 5. 11. 경 피고인 B로부터 “ 향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인 J 명의 농협 계좌 (K) 로 5,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피고인 B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년 4월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직원인 I으로부터 “ 피고인 A이 앞으로 있을 F의 공사에 수주를 받게 해 줄 테니 5,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 라는 보고를 받고, 2015. 5. 11. 경 피고인 A에게 “ 향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청탁과 함께 J 명의 위 농협 계좌 (K) 로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녹음

1. 각 수사보고 (J 의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G 공사 하도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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