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49세) 는 위 교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경 강의를 듣던 수강생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 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 해오 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피고인은 2018. 7. 4. 01:25 경 대전 동구 D 앞길을 피해 자가 운전하던
E SM6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 자가 위 장소에서 차량을 멈추자, 피고 인은 위 차량에서 내렸고, 곧바로 피해자가 따라 내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차량에서 내린 후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안면부 함몰이 될 정도로 수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8. 7. 11. 18:15 경 대전 중구 문화로에 있는 충남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