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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173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9. 7. 선고 2015가단3543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확정판결 1) 피고는 2015. 10. 7. 원고(변경 전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D의 관리인 B)를 상대로 46,350,3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5가단35430)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6. 9. 7.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32,488,4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16.부터 2016. 9.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와 피고 모두 불복하여 진행된 항소심(이 법원 2016나9040, 청구취지는 변함없다)에서 항소심법원은 2017. 7. 6.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12,554,181원과 이에 대한 2015. 7. 16.부터 2017. 7.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가 불복하여 진행된 상고심(대법원 2017다33711)에서 대법원이 2017. 10. 16.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함에 따라 1, 2심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1심 판결’과 ‘확정된 2심 판결’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1) 한편 확정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2016. 1. 19. 이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채권가압류결정(이 법원 2016카단138, 청구금액 46,350,341원)을 하였다.

2) 원고가 집행공탁금을 공탁하였고, 위 집행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이 법원 E)에서 이 법원이 확정된 1심 판결 이후인 2016. 9. 29.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만 1,913,044,575원을 배당하는 내용이었다. 3) 이에 피고는 2016. 10. 4. 원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이 법원 2016가단29845)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확정된 2심 판결과 상고심 판결을 기다린 후 2017. 10. 24.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6,350,341원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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