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0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3. 04. 28. 15:45경 익산발 용산행 제1158 새마을호 열차를 타고 수원-영등포역 간 운행 중 2호차 카페 객차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아이패드로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서 혼자 여행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다가가서 “야 쭉쭉 빵빵하네. 내 집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만지다가 왼쪽 가슴을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구형한 대로 벌금형으로 처벌함)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중국인으로서 우리나라 말에 익숙하지 않은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