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06: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찜질방 10층 찜질방 광장에서 피해자 G(여, 34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이하 [강제추행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공중 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가벼운 편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여행차 왔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