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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7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에서 어학연수 중인 중국인으로서, 2013. 8. 25 17:17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지하철1호선 서울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에스컬레이터에 타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4 휴대폰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초범, 범행 횟수 및 정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중국인으로서 아직 우리나라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고, 어학연수를 마친 후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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