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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532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2009. 10.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이하 ‘영종지구’라 한다

) 영종하늘도시(이하 ‘영종하늘도시’라 한다

) 내의 A, B, C, D, E 등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이라 한다

)받은 사람들이다. 2) 인천광역시는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의 총괄사업시행자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공사를 함께 지칭할 때는 ‘공사들’이라 한다)는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의 공동 단위사업시행자이며, 피고는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의 승인, 감독기관이다.

3) 인천광역시 및 공사들은 2006년경 피고의 승인절차를 거쳐 제3연륙교 및 제2공항철도 구축계획을 포함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입지조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영종하늘도시는 인천 중구에 위치한 섬인 영종도의 동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서쪽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공항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현재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교통시설은 총 3개이고 이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운영되고 있는데, 영종도와 인천 서구 경서동을 잇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제1연륙교), 이하 ‘영종대교’라 한다

]가 2000. 11.경에 개통되었고, 영종대교를 지나는 인천국제공항철도가 2007. 3.경 개통되었으며, 영종도와 인천 송도를 잇는 인천대교(제2연륙교 가 2009. 10.경 개통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전까지의 경과 영종도 중 138㎢가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인천광역시 송도청라지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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