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4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7. 3. 6. 00:34 경 인천 연수구 E 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55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택시 보닛을 손으로 내려치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택시 보닛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6. 00:45 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택시기사인 F을 때린 사실이 있냐
는 질문을 받자, “ 이 새끼가 경찰이야 ”라고 큰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위 K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25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0: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삼산 타운 7 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 주 남로 146에 있는 주공아파트 104 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L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4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