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14: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C( 여, 50세), D( 여, 52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흔들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연 음란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3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 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45조에 정한 공연 음란죄의 ' 음란한 행위' 라 함은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는 공연 음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 피고인의 주관적 목적이나 동기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