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3 2019가합103309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형인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가합1554, 1561(병합)호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4. 6. “C은 원고로부터 98,953,000원 또는 위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180,797,219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11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3.부터 2007.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2008. 4.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C과 D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던 진주시 E 대 4,702㎡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5. 3.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C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7. 6. 22. F 주식회사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D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3. 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와 G의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C은 2014. 4. 15. G과, C이 G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G이 G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C 또는 C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한 후, 2014. 5. 30.까지 G에게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어 2016. 6. 27. G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을 자를 피고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G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합10912호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3."G은 C으로부터 20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