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70,620,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거래 관계 1) 원고는 유지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식육 부산물 도매업자로서, E조합(이하 ‘E’이라 한다
)으로부터 소, 돼지 등의 생 지방(이하 ‘생지’라 한다
) 운송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02. 6. 24.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보증금 및 선급금을 지급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생지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지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로, 2015. 12. 11.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B로부터 생지를 공급받아 왔다.
3) E이 2015년 12월 말경 피고 B가 E의 생지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를 횡령하였다면서 피고 B를 고소하고, 그 무렵 피고 B가 잠적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생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4) 이에 원고는 2016. 1. 8.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5) 이후 피고 B는 2008. 1. 1.부터 2015. 12. 11.까지 E 소유의 생지 합계 16,694,297kg 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1) 피고 B는 2014. 6. 11. 피고 C에게 피고 B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8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2.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C은 2016. 5. 20. 소외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5. 23.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는 E으로부터 생지 운송 위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새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