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표 1 순번 1 내지 11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피고의 부(父)인 B는 2012. 9. 24. C에게 경산시 D 전 826㎡ 및 E 전 827㎡(이하 ‘제1토지’라 한다
)를 33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1. 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B는 2012. 9. 25. F에게 경산시 G 대 60㎡ 및 H 전 2,258㎡(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455,6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1. 20.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B는 2012. 12. 18.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경산시 I 답 53㎡(이하 ‘제3토지’라 한다
)를 10,388,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B는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제1, 2, 3토지가 8년간 자경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5) 서대구세무서장은 2014. 6. 1. B에게 B가 제1, 2, 3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4. 6. 30.까지 양도소득세 303,357,21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6) 2018. 5. 2. 기준으로 B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의 합계는 479,910,800원(= 양도소득세 303,357,210원 가산금 176,553,590원)이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증여 피고는, 제1토지의 매수인 C으로부터 제1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인 285,000,000원을 별표 2 순번 1과 같이 지급받고, B가 제2토지의 매수인 F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별표 2 순번 2 내지 11과 같이 B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각 돈을 B로부터 증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1, 13, 14, 16, 17, 19, 22, 23, 26, 33, 34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