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06:40 경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주 시 여주 남로 1231 가 남 교차로에서 여주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5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비골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1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70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