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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합6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2.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0. 8.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2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당시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던 제주시 D에 있는 “E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동거를 시작하다가 2011. 12. 28.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다른 남자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어 자주 다퉜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사이의 관계 또한 좋지 않아 2012. 6. 18.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전인 2012. 2. 14.경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2012.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2012. 4. 27.경 피해자의 딸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이혼 후인 2012. 10. 19.경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살인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피해자를 잊지 못해 피해자의 영업장에 자주 들렀으나 피해자가 냉담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게 되었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이 2012. 3. 29. 벌금 200만 원이 그대로 선고되자 모든 것이 피해자의 탓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03. 29. 20: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단란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을 냉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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