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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노60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각 사문서 위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가 전세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는 E 혼자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E의 사문서 위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E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가 전세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위조해서 줄 테니 이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 자신의 돈을 갚으라고 하여 이를 가지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E가 위 각 문서를 위조하는 데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모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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