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수입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4. 18. 피고에 대해 채무자 주식회사 인트라켐코리아(이하 ‘인트라켐코리아’라 한다
), 인수한도 신청액 미화 300,000달러, 최장 대출기간 210일로 하여, 원고가 인트라켐코리아의 수입자금을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실을 피고가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보험계약의 청약을 하였다. 2) 피고는 2013. 5. 31. 원고의 위 청약에 대하여 미화 150,000달러로 인수한도를 감액하여 승낙하면서 원고와 수입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에 대해 ‘채무자 인트라켐코리아, 인수한도: 미화 150,000달러, 최장대출기간: 대출실행 210일 이내, 보험증권 유효기간: 2013. 5. 31. ~ 2014. 5. 30.’로 정 한 수입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수입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3) 이 사건 수입보험증권의 특기사항 란에는 “Usance 신용장 환어음 제시 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기한부 신용장을 의미함. 과 관련하여 약관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수내역 통지절차를 생략하고 개설내역 통지만으로 Usance 기간 수입대금 지급유예 기간을 의미함. 까지 담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내역 통지 시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신용장 유효기간일까지의 기간과 Usance 기간을 합한 기간’에 대해 통지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의 이 사건 수입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는 "대출이 보험증권의 내용과 다르게 실행된 경우 공사(피고)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