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3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경부터 양주 소방서 B 119 안전센터에 배치된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13.부터
3. 15.까지 및 2018. 5. 21.부터
5. 28.까지 양주시 B에 있는 위 119 안전센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