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119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57,712원과 그 중 34,731,329원에 대한 2006. 1. 31.부터 2006. 2. 17...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25889호로써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36,209원 및 그 중 34,731,329원에 대하여 2006. 1. 31.부터 2006. 2. 1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2006. 6. 20.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 후 위 채권의 보전 및 집행을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621,503원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57,712원(= 위 화해권고결정 원금 34,731,329원 대지급금 504,880원 추가 대지급금 621,503원)과 그 중 위 원금 34,731,329원에 대하여 2006. 1. 31.부터 2006. 2. 17.까지는 연1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