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612,709원 및 그 중 183,279,452원에 대하여 2006. 10. 24.부터 2007.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2003. 10. 14.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위 약정에 연대보증 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자 광주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6. 10. 24. 광주은행에 379,494,6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115100호로 구상금청구를 하여 2007. 7.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27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4.부터 2007. 3. 21.까지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8. 15.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지급금 미수금은 5,333,257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C은 자백간주, 피고 A, B에 대해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612,709원(구상금 원금 183,279,452원 대지급금 5,333,257원) 및 그 중 183,279,452원(구상금 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 당일인 2006. 10. 24.부터 2007. 3. 21.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위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발명특허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원인으로 압류처분을 하고도 경매집행을 하는 등 회수노력을 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법원 2006가단115100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점,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