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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8.20 2018가합53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1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체결 1)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D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D의 본점 소재지는 남양주시 E이었으나 2017. 11. 3.경 전남 장흥군 F로 이전하였다

). 2) C과 피고는 2016년 4월경 D로부터 어류 등의 영양제인 G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남 장흥군에 소재지를 둔 회사를 설립하되, C은 2억 원을 출자하고 설립될 회사는 D에서만 미네랄 원료를 구입하며, 피고는 D가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사용권과 D 소유의 원료, 제품, 기계류 등을 설립될 회사에 위임하며 매출계산서를 발행한다는 내용을 주된 이행사항으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설립 및 운영 1) C과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6. 4. 19. 전남 장흥군 F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G의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이하 원고라 한다

)을 설립하였고, 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6년 4월경 전남 해남군 H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G 원료, 완제품, 기계(이하 원료, 완제품, 기계 등을 통칭하여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이하 원고의 창고라 한다)에 입고함으로써 이 사건 동산을 현물로 출자하였다.

3) C은 2016년 5월경부터 G 완제품을 판매하는 등 원고를 운영하였으나, 원고 설립 시 C이 출자한 자본금 2억 원을 회수한 것 등과 관련하여 2016년 6월경 시작된 피고와의 분쟁(피고는 2016. 7. 15.경 C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으로 원고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던 중 2016년 12월경 관할 관청에 원고에 대한 휴업신고를 하였다. 4) 원고는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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