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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09 2018고단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4. 경 피고인은 미네랄 원료와 기술을 제공하고 C은 금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고, 위 사업에 제공된 미네랄 원료를 전 남 장흥군 E에 있는 위 회사 창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8. 13:00 ~ 15:00 경 위 창고에서, C이 잠가 놓은 창고 자물쇠를 자르고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물인 미네랄 완제품 약 14 톤 검사가 변경한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절취 품의 수량이 ‘ 미네랄 완제품 약 40 톤과 미네랄 원료 약 1 톤 ’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C( 고소 인) 의 진술( 반출된 미네랄 완제품은 37톤 정도, 미네랄 원료는 1 톤 ~ 2톤 미만) 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 감안하여, 피고인이 인정하는 ‘ 미네랄 완제품 14 톤’ 을 절취 품의 수량으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등 시가 미상의 미네랄 제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동업관계는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합의 해지되었고, 고소인이 이미 피해자에 대한 휴업신고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반출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절취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을 출자 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 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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