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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1 2012고정3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22: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 번지 불상지에 있는 ‘용비교’ 아래의 자전거전용도로를 한양대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전거전용도로로서 황색실선과 흰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 중심을 잃고 반대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에 수리비 약 1,200만원이 들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F병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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