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33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2:0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버스승강장에서, 그곳에서 4-5m 떨어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E(여, 17세)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