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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481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97㎡를 인도하고,

나. 3,640,000원 및 2015. 9. 1...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8. “피고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2만 원에 사용한다”는 요지의 시설물 사용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위 사용협약의 만료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부터 2015. 8.까지 12개월 동안 위 사용협약에 따른 차임액 총 864만 원과 관리비를 연체하면서 위 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864만 원에서 위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364만 원 및 2015. 9. 1.부터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액 월 7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지 아니하였으나, 위 서면은 실질적으로 소장의 청구를 정정 내지 외견상 일부 감축한 데 불과하므로, 그 송달의 흠결은 위 서면상의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따른 무변론 판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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