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3』 피고인은 2017. 11. 14. 13:38 경부터 같은 날 13:43 경까지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고인의 처를 찾는다는 이유로 들어와 “ 내 마누라 어디 있냐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고, 다방 입구에 주저앉아 담배를 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48』 피고인은 2017. 11. 14. 10:45 경 전 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를 찾겠다면서 피고인이 그전에 깨뜨려 놓았던 출입문의 유리를 통하여 식당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3』 피고인은 피해자 H과 부부 사이로 현재 별거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11. 14. 05:00 경 전 남 강진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새벽까지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밥솥과 시가 12만 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4. 09:30 경 전 남 강진군 E에 있는 H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식당 ’에서, 식당 문이 시정되어 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처 H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집 현장사진 첨부관련, G 식당 현장사진, G 식당 유리창 견적서 제출 관련, 견적서 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