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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3 2016가단1125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김포시 H 도로 1,021㎡ 중 피고 A는 25/2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100/27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4, 5, 6, 7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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