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31. 19:5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F( 여, 59세) 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위 피해자를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 여, 59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위 피해자 G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F의 대질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구급 활동 일지
1. 각 수사보고( 사진촬영, E 식당 업주 탐문수사)
1. 각 진단서, 각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다툼의 발생원인,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와 가담 및 책임정도, 피고인들 각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