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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402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023,998,000원 및 그 중 614,088,14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3.부터, 40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한국토지공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008. 2. 29. 법률 제88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명칭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에 따라 2003. 10. 24.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명지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2)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편입된 토지로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관리ㆍ처분 사무를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승인 지식경제부 장관은 2008. 12.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2004. 9. 2.) 및 제2008-9호(2008. 2. 28.)로 변경고시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0호로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무상귀속협의와 유상귀속 (1) 원고는 2015년경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른 무상귀속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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