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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2 2016고정94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21:00 경 대구 서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친구 E, F이 있는 자리에서 E과 사돈 관계인 피해자 G에 대하여 “ 바깥 사돈이 예쁘장하게 생겨서 여자들이 많이 따라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다 하던데 지금은 괜찮은가.

사돈의 아들은 사고를 자주 치고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한단다.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G, E,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대체로 일관된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공연성이나 전파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함께 있었던

E, F의 관계, 그와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피해자 G과 그 딸에게까지 전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연성도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9. 21:00 경 대구 서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친구 E, F이 있는 자리에서 E과 사돈 관계인 피해자 G에 대하여 “ 바깥 사돈이 예쁘장하게 생겨서 여자들이 많이 따라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다 하던데 지금은 괜찮은가.

사돈의 아들은 사고를 자주 치고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한단다.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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