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62』 피고인은 2016. 7. 14. 경 포항시 북구 C 206호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PC 부품 메인 보드를 구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선금 55,000원을 입금하면 메인 보드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23.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3,782,500원을 교부 받았다( 공소장에 기재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7 기 재 피해자 ‘E’ 는 ‘F’ 의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016 고단 1304』 피고인은 2016. 6. 6. 포항시 북구 C 206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고 물품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해 피해자 G이 게시한 ‘ 디지몬 게임기 포켓 몬 게임 팩 삽 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선금으로 40,000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4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22.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65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016 고단 1333』 피고인은 201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