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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6 2016고단26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0. 고등 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9. 2. 20:36 경 평택시 경기대로 1376번 길 38-18에 있는 로사리 움 아파트 지하층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0. 8.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스마트 폰 메인 보드를 판매하겠다’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0,000 원을 입금하여 주면 스마트 폰 메인 보드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스마트 폰 메인 보드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금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6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6. 경 위 제 1의 나. 항 기재 PC 방에서 A이 위와 같이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교부하여 그 때부터 2016.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1번부터 35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88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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