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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95659
권리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 9행의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E호 51.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후면부 일부 약 2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고치고,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임한 대리인과의 협의를 거부하고 피고와의 직접 협의만을 고수하면서 스스로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 기회를 포기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 무렵인 2017. 9. 30.부터 2017. 11. 30.까지 건축된 지 오래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 안전진단 등을 시행한 다음 이 사건 상가 부분(옷가게)은 J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상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곱창가게)은 K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에 각 임대하려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선한 H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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