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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3 2017고단8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3:0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45 세) 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친형인 피해자에게 여러 군데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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