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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8고단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경부터 피해자 C(57 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3:46 경 평택시 D 아파트 105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C이 자고 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1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정의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정도)

1. 수사보고[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등 진술 청취 - 전화 녹음]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 망상 등으로 고통을 받던 중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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