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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6 2017고단14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00:45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처에게 욕설을 하던 중 친아들인 피해자 D(26 세) 이 그만 하고 잠을 자라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안방 침대에 앉히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삼각근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부 근육 및 힘줄의 외상성 파열,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처벌의사 및 사건 당시 정황 확인)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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