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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나563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D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일이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는 구체적으로 배전활선전공, 송전전공과 같은 숙련공의 경우 가동일수를 실무상 15일 정도로 인정하기도 하므로, 원고와 같은 용접공의 가동일수를 20일 이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74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전 원고의 실제 작업일수는 월 25일이었던 점, ② 작업의 성질상 체력 소모가 심하고 우천시 등 날씨가 나쁜 때에는 작업이 곤란하여 그 임금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인 송전전공이나 배전활선전공의 경우 가동일수를 낮게 인정하기도 하나(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 참조), 일반용접공의 경우 날씨에 따라 작업일수가 크게 달라진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F협회의 ‘2019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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