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정7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7. 1. 초부터 2017. 3. 9.까지 천안시 서 북구 B에서 약 66㎡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 1 층 영업장에 가스 시설 1 조, 세척시설 1 조, 냉장시설 2대, 식탁 10개, 의자 40개, 조리 기구 등을 갖춰 놓고, 승무원 및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백반, 된장찌개, 계란 라면 등을 판매하여 하루 약 1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출장 결과 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게 된 계기와 영업 상대방수익 범위 영업 기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전체 형사처벌 전력 역시 벌금형 1회뿐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