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1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바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도 0.311%로 극히 높았으며, 이제껏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절도 범행 이전에 절도 또는 절도미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