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 및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절도 범행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재범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해품은 모두 회수된 점, 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폭행 피해자 G에게 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