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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9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14고단75호, 2014고단1057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2014고단552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N, K, D,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직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불법사용 및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3. 9.경 강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2013. 10.경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강도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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