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과 C은 인터넷에 물건을 판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5. 3. 14.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5S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아이폰5S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계좌(E)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3.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15,8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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